춘천시는 지난 5일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주공5차)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동의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이다.

금연아파트에서는 동 전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5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세대주 5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시 보건소(250-4666)

강유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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