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이 포함된 관련 개정조례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를 쓰려는 주택·상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주거뿐 아니라 영업·업무용 건축물 모두 포함되며, 올 하반기 신축예정 건물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세대 당 시설분담금의 70% 이내 250만원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돼 주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다 쓰일 때까지 연중 수시모집한다.
 

강유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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