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1km 내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중앙시장·지하상가 등 기존 8곳에 번개시장 추가

전통시장 상권을 대형마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된다.

춘천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지정 계획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상권보호를 위해 해당 구역 내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구역은 기존 중앙·제일·남부·서부·동부·후평일단지·풍물시장 등 전통시장 7곳과 전통상점가인 춘천지하상가 1곳에 올해 번개시장이 추가 지정돼 모두 9곳이다.

한편 이들 시장이 포함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는 2013년에 해당 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기존 500m에서 1km로 강화된 바 있다. 이들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3천㎡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개설이 제한된다.

다만, 전통상가, 중소유통기업, 소비자,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박종훈 부시장)에서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이번 지정계획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시 경제과(250-3900)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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