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이 지난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민원(민원24시)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발급도 편리해졌다. 거주지 읍면동뿐만 주소지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발급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민원소통담당관실(250-4269)

이진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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