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상은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 소유 지분 160㎡ 이상 영업장이다. 이 중 공실,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31일까지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지난달 31일까지며, 대상자는 7월 31일 현재 소유주다.
문의=시 교통과(250-3097 ·3596)

최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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