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휴업에 강력대응 예고
정원감축·학급감축·유아모집 정지·재정지원 차등 등

“‘사립유치원 휴원’과 ‘돌봄교실 파업’으로 워킹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뉴스에서는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토론과 엄마들의 애절한 간구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서로가 서로를 겨냥하며 아이를 볼모로 극렬하게 대립한다.

사립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고, 돌봄은 무기한 파업을 하고, 부모들은 휴업과 파업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다. 이게 정말 서로를 겨냥할 일인지. 아이 낳아서 키우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이 나라에서 아이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두 아이를 키우며 ‘엄마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김아무개 씨의 일기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집단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군 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시했다.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즉각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사립유치원들에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종성 학생지원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불법휴업을 강행할 시 행·재정상의 불이익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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