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 규정 등 사전심사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4일 도교육청 3층 정책협의실에서 올해 첫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교육감 소관 규제를 심사·정비하는 기관으로, 현재 임기 2년의 제11기 위원회는 올 11월 9일까지 활동한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교수 및 변호사, 시민단체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시민연대 고문인 이춘실 위원장을 포함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규정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비 게시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사항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과 세분화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평생학습담당 김은라 사무관은 “이번 교육규제 심사에서는 학생건강 유지와 사교육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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