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대당 2천40만원인 전기자동차 10대 구입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15대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전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체다(기존 지원자는 제외). 신청은 10월 13일까지며, 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문의=시 기후에너지과(250-3733)

허채홍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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