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최대 4만1천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가구와 신청가구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 중인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이 1~3등급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던 부양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4만1천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노인·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정책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문의=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이재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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