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일, 2019학년도부터 자율협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날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 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 고입 동시실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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