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3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각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소속직원과 학교 공직선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 각종 행사개최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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