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단체교섭 적법성·강원교육희망재단 존폐 등 현안 두고 설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 소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문희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섭대상이 아닌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때문에 일선 학교가 힘들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는 법외노조와 관계없이 쌍방이 합의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며 강원도의 학교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만5천명의 교원과 19만명의 학생들은 외면하고 소수 학교장의 권리만을 대변하는 이문희 도의원은 민주적인 학교가 아닌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교장이 지배하는 학교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청룡 도의원은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도교육청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재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을 직접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으로 활용해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원일 도의원도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해 설립목적과 현재 추진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는 작은학교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박동환 사무처장은 “짧은 시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좀 더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재단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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