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신청도 없고 심의도 없어”
변관우 시의원, 위법행위와 탈세의혹에 대해 검찰고발 주문

지난 8월 18일부터 이틀간 의암공원에서 개최된 ‘2017 로맨틱 춘천 치맥페스티벌’에 대해 춘천시 보조금 편법 지원논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의암공원에서 개최된 ‘치맥페스티벌’의 공연장면.

지난 20일 개최된 춘천시의회 제276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변관우 시의원(국민의당)은 “춘천시와 춘천시문화재단이 후원한 ‘2017 로맨틱 춘천 치맥페스티벌’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심의를 하는 춘천시의회조차 몰랐던 바람처럼 왔다 이슬처럼 사라진 의혹덩어리 축제”라며 최동용 시장을 질타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치맥축제에 지원한 5천만원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한 보조금으로 보이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도 보조금으로 작성돼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어떤 연유로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의암공원 치맥축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아래 축제관리는 경제과가 담당했고, 보조금은 문화재단의 축제예산으로 집행했다. ‘춘천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제출된 올해 춘천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사업설명서에는 치맥축제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5천만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집행이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국세법 위반여부도 의혹

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치맥축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 ‘춘천시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고 적혀 있고, 관리규정 제1조 목적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관사가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기획사이므로 내부 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치맥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편법지원이라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한 변 의원은 치맥축제에서 통닭을 판매한 업체들과 맥주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들이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도 의혹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최측인 언론사가 생맥주 판매부스를 독점해 막대한 판매이익을 남긴 의혹이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음식점 영업신고서가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언론기관이 음식점 영업신고도 없이 주류판매를 하고, 결과적으로 탈세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탈세의혹을 반드시 해명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춘천시 최기철 경제관광국장은 “치맥축제의 행사경비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한 보조금 5천만원을 ‘춘천시문화재단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춘천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했다”며 “따라서 춘천시 보조금 심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 “매년 보고하는 축제지원사업과는 달리 임시 사업의 영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식품위생법 등의 문제는 충분히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행사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재점검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최 국장의 답변내용 중 문화재단의 임시 사업부문 보조금 지원근거는 없다”고 일축하며 “여러 의혹이 있는 사안이지만 유력 일간지라는 언론권력 앞에 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실명을 밝히길 거부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몇 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까다로운 심의절차와 실적검증, 1원도 허투루 쓰기 힘든 정산절차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유력 언론사라고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심의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언론적폐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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