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는 17~23일까지 읍면동·시 건축과·토지주택공사로 신청

집 없는 취약계층에게 사실상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등록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요강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인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고령층 중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재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가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2순위인 차상위계층 90명, 국가유공자 6명, 만 65세 이상 고령자 50명 등 모두 146명이며 1순위는 읍면동에서 수시로 접수받는다. 2순위 입주대상자는 실제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해 신청자 모두가 공급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방법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살 집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되는 전세금은 최대 5천500만원까지며, 연이율은 지원금액에 따라 1~2%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2인 이상의 다인가구는 국민주택 규모 내에서(86㎡) 지원이 된다.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다인가구 기준으로 총 전세금액이 1억3천만원 이내라야 한다. 5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9일인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국가유공자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기에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읍면동 또는 시 건축과( 250-4198)·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58-4166)·콜센터(1600-1004)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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