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각종 제한 규정 없애기로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될 수 있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교총은 “확대 반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장공모제 ‘15% 제한’ 규정을 없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공모제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매 학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던 것을 앞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교장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 중에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연수 이수와 근무성적 등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부여됐다.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허용된 학교는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새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올해 9월 1일자 임용교장을 공모하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라 단위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임용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가 혁신적으로 변화해 온 사례를 많이 접해왔다”면서 “관료형 승진 교장들과 달리 평교사 출신 내부형 공모 교장들은 교사들과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좋은교사운동’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도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이렇게 교장이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폐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편,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새 정부 교육공약 및 강원교육정책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전체 참가자 6천366명 가운데 ‘새 정부가 향후 꼭 추진해야 될 교육정책’을 묻는 질문에 ‘교장공모제 확대’를 선택한 교원은 55명에 불과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사 사이에서 교장을 공모해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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