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국비 등 6억여원을 들여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석면 슬레이트 건물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건축물 철거비로 한 채에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지원계획 물량은 180채다.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 지붕,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슬레이트 전면철거대상 무허가주택의 슬레이트다.

사업기간은 3~12월로 상반기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은 2월 말까지, 그 외 주택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 문의=시 청소행정과( 250-3286)

허채홍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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