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하고 과태료 처분 조치 예정

춘천의 한 대형병원이 야간 출입문을 폐쇄해오다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춘천의 모병원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야간에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 등을 이용해 폐쇄해 화재발생 시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방본부는 그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해당 병원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병원이 야간에 본관과 식당 출입문, 일부 병동 계단 출입문 등을 폐쇄한 것을 적발했다.

점검을 마친 소방본부는 잠금장치들을 현장에서 즉시 해제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병원에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소방점검을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또 “설 연휴기간에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소방본부는 ‘강원도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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