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부속문서인 공무원 선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 제2조의 2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완수를 다음과 같이 써놓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그런가 하면 역시 대통령령으로서 기존에 여러 법령에 흩어져있던 부패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단일화시킨 법 규범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특혜의 배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와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도내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장,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상부로부터 은폐·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다. 연루된 인원의 규모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검찰이 채용비리로 기소한 인사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규모는 226명이다. 공소장에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내부청탁 등 관련혐의자도 13명이다. 강원랜드가 지난 5일부터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앞으로 퇴출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선출직 공직자나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응시했다 탈락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배신감 등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을 갖는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지난 2일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를 뒤집고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중도에 지으려고 한 레고랜드는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여된 진입교량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사업이었다. 이런 사업을 두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공직자라면 결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가 이번 선고라 할 수 있다.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세권 개발계획도 누구를 위해 일을 벌이려는지 알 수가 없다. 계획 자체가 주민들보다는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는 일이 아닐까 의심된다.

대표적인 예가 화천역사다. 화천군 전체 인구가 2만7천명이고 역이 들어설 간동면 인구는 3천명 정도인데 강원도가 6억여원을 들여 발주한 전략수립 용역보고서는 여기에 80만평 정도의 역세권을 개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춘천시를 포함해 도내 공무원들이 모두 도민이나 시민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복지를 위해 공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터지는 ‘그들만의 리그’를 접하다 보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해 불신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이런 문화를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춘천시민들 모두 더 좋은 공직자를 뽑아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눈을 부릅떠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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