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원심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에서 배척한 녹음파일 증거 인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6일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권영만 전 강원도정책특보, 민건홍 전 엘엘개발 총괄대표의 레고랜드 뇌물 비리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에서 열린 전 춘천시 부시장 등 레고랜드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양복 2벌과 양주 2병을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요청으로 민건홍 엘엘개발 전 대표가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사회의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 채용광고를 빌미로 홍보를 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레고랜드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금 1천만원이 들어있는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고, 민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의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씨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다른 사건의 횡령혐의로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수감돼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7월 민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가방, 현금 등 모두 2천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씨에게 민씨가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 있어 “양형 기준은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44만원~110만원 범위,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죄목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앞서 검찰은 이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3년, 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는 2년, 자격정지 3년과 벌금 5천만원, 몰수 및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1심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반대로 이 부시장에게는 무죄를, 검찰이 벌금1천500만원을 구형했던 엘엘개발 전 대표인 민씨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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