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근무분위기 쇄신과 근무의욕 고취 위해”
교육공무직, “제반사항 따르지 않는 순환전보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고통”


도교육청이 오는 1일자로 소속 교육공무직의 순환전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순환전보 추진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근무분위기 쇄신,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배치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것 등이 추진배경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교육공무직이 동일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인 5년이 도래하는 해로,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이 한꺼번에 전보발령 돼 교육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년 동안 동일한 기관에서 3년~4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 2천167명을 지역 내 각급기관 및 학교에 순차적으로 순환보직 했다. 이번 전보 시행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전보되지 않은 장기근속자가 순환하게 돼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 전보율이 100% 달성되는 해로,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순환전보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도교육청과 조율해 왔던 것”이라면서 “교육청이 말한 고용안정 도모는 지나지게 홍보성이 강조된 말이다. 일반 수시전보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의 순환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반사항이 따르지 않는 순환전보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경우 타 지역 전보 시 1대1 전보일 경우만 가능해, 이사 등 근무 지역을 떠날 경우에는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정규직 임금의 60%의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은 지역 내 먼 거리로 전보될 경우 교통비의 비중이 늘어 실제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지부는 올해부터 교통보조비가 인상됐지만, 고임금 직종의 경우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으로 포함돼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인 위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홍천과 인제 등 지역범위가 넓은 반면 학교나 기관이 적은 지역의 경우 관사를 요청할 때 교육공무직은 해당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은 “향후에도 교육행정의 여건변화와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규정의 운영으로 교육 행정 분야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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