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는 뚜렷한 대책 없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0만여명에 달하는 도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방치될 처지다. 정부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장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공서에서 민간까지 확대되는 공휴일 유급휴가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지난해 기준 570만여명이며 도내에는 59만6천710명의 종사자 중 34%인 20만304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총은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방안이 구체화될지, 그 방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원도 또한 지원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동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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