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년간 전세대출 이자 등 연 최고 144만원 보조
결혼·출산에 좋은 사회환경 조성 위해

강원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대출 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들은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66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서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말부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 명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6년에 혼인한 부부 중 지난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1년간 지원특례기간을 지정해 미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기한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에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결혼·출산 장려정책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8천500 명(-11.9%)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도 주거복지과 이영훈 계장은 “도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단발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결혼하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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