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인터넷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및 대면조사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난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계속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신규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되도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변경 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돼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 225만원 이하의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교육청별 지원기준이 다르며,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로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는 무상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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