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청년층 목돈마련 지원
3년간 2천100만원 모을 수 있어…올해 5천명 선정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 정부의 저축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있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올해는 지원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 일부를 부담했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공제받아 본인 저축으로 지원받는다.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 산정 시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덕분에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들어간다.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다.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매월 지원받는 최대 48만5천원의 저축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안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천1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다.

이재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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