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해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시스템을 마련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배움에서 멀어진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권 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학습경험을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로 복귀해 졸업하거나, 방송중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2016년 12월 신촌정보통신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지난해 21명의 청소년이 학습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은 중학교 학력인정기준을 충족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지침을 수립해 교육감 학력인정을 추진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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