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정대수 17대에 못 미쳐 5대 추가 도입키로
1·2급 장애인 3천400여명의 이동권 턱없이 부족해

춘천시가 내년까지 휠체어에 탄 채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특수차량을 추가로 도입한다.

시는 현재 1·2급 장애인 3천400여명을 위해 특수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명당 특수차량 1대를 구비해야 하는 법적 기준 17대에서 5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2013년 특수차량 8대를 시작으로 매년 증차를 해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7일 장애인 특수차량 법정대수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2대를 추가하고, 내년 초 3대를 도입해 법정 대수 17대를 채울 계획이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한 중증장애인은 “시의 저상버스 다수가 안전판 이상과 고장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해 이동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특수차량 추가도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특수차량 법정대수 확보로 장애인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택시 요금은 지난 2월부터 4㎞ 기준 일반요금의 50%인 1천400원에서 1천100원으로, 할증요금도 ㎞당 3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져 이용자들의 부담을 한층 감소시켰다. 장애인 콜택시는 강원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2014로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박민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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