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양당 1번 김경희·고옥자 후보만 당선 확실시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초미의 관심…바른미래당, 1석 가져갈 수도

여야 각 당이 춘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면서 비례대표 선출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 특정 정당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예상 득표율과는 관계없음.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지난 8일 비례대표 후보로 1번 고옥자, 2번 이상배 후보를 결정했고,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1번 김경희, 2번 이희자, 3번 정애영, 4번 최옥희 후보로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해당 시의회 의원정수의 단수로 계산(소수점 이하 반올림 방식. 단, 소수정당 배려의 경우는 예외)하는데, 춘천시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21명이기에 21×0.1=2.1명이 되어 3명이 비례대표가 된다.

이 비례대표 정수를 배분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5% 이상을 득표했다고 무조건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해당 시의회의 비례대표 정수×득표율을 기준으로 소수점이 0.5를 넘을 때 1명을 배정하게 된다. 가령 춘천시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서 ‘가’당이 49.9%를 득표하고, ‘나’당이 28.7%, ‘다’당이 13.0%, ‘라’당이 8.4%를 득표했다면 춘천시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3명이기 때문에 ‘가’당은 1.497(3×0.499)로 1명, ‘나’당은 0.861(3×0.287)로 1명, ‘다’당은 0.390(3×0.130)이지만 소수당 우선으로 1명을 배정받고, ‘라’당은 0.252(3×0.084)로 배정을 받지 못한다.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까다로운 건 ‘가’당이 49.9%를 받았지만 1.5를 넘기지 못했기에 1명인 것이고, ‘다’당은 0.5를 넘기지 못했지만 소수당을 배려하기 위한 비례대표 배분방식으로 인해 1명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5%를 넘게 득표했지만 ‘라’당이 비례대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정수가 3명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의원 정수가 4명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춘천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려면 득표율이 50%를 넘기거나 ‘다’·‘라’ 정당이 득표율 5% 미만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춘천의 상황으로는 3개 정당이 각 1명씩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최소 1석이 확실하고, 춘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의원 후보 13명이 출마한 바른미래당도 정당 득표율 5%를 넘긴다면 비례대표 한 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춘천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명, 새누리당이 1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지만, 당시 정당 득표율이 앞섰던 새누리당 후보 1명이 이중당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해 예비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예비후보가 당선되었다. 정의당은 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득표율도 5%를 넘지 못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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