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일~내달 8일…단속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위반 차량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강원도가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계도활동에 나섰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안전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도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와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가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단속 취약시간인 새벽·야간시간대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도로관리사업소가 참여한 과적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량의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황환효 소장은 “예년에 비해 과적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긴 했으나, 선진 도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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