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수 63명, 15% 이상 득표시 전액 지원
선거운동원 970여명 수당 약 8억8천여만원

거리마다 선거운동원과 현수막은 물론이고 유세차량, 명함, 공보물이 넘쳐난다.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비용이다.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지원, 10% 이상을 득표하면 50%의 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춘천지역 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얼마나 될까?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춘천 내에서만 출마한 후보를 기준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선거 비용을 후보자 수와 더하면 총비용이 산출된다. 산출된 비용은 선관위가 인정한 공식비용으로 법적인 비용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더 있어 실제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은 집계된 비용보다 늘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셈이니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다.

유세차량 최대 63대 사용가능 선거 현수막 726매 운동원 최대 969명

아침저녁으로 주요 교차로에서는 유세차량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다. 춘천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유세차량 숫자만 최대 63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유세차량까지 가세하다보니 거리엔 유세차량이 넘쳐난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유난히 현수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이 읍·면·동 별로 2매로 늘어났고 게시장소 제한이 사라져 시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춘천시장 후보 150매, 강원도지사 후보 100매, 교육감 후보 100매와 시·도의원 후보들이 게시한 현수막의 총 숫자만 726매에 이른다.

선거운동원 숫자도 관심거리다. 춘천시장 후보는 1인당 읍·면·동×3명+5명의 운동원을 사용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 3명을 추가로 둘 수 있어 한 후보당 83명의 운동원을 운영할 수 있다. 도의원 후보는 12명, 시의원 후보는 10명의 운동원을 둘 수 있는데, 운동원에는 각 후보별로 2명씩의 선거사무원이 포함된 숫자다. 춘천시내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 수에 더하면 선거운동원의 총수는 969명에 이른다. 이에 더해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도 운영이 가능해 실제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운동원에게는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해 1일 7만원의 수당이 13일간 지급돼 수당 합계는 8억8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다. 선거를 똑바로 해야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동철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