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까지 위반사례 집중단속
개정된 동물보호법 ‘소유자 책임’ 강화…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7월까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매지 않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학대나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일반 반려견이 아닌 맹견의 경우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등이 해당된다.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앞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에는 종전과 달리 고의로 유기하거나 유기동물을 판매 혹은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한층 높아졌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에 관해서는 종전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 이후부터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113마리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29일 공지천 조각공원 일대와 강원대 미래광장 및 후문 등에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과 페티켓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과 입마개, 배설물 봉투를 항상 지참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시도 모두가 행복한 페티켓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상해·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2일에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박민우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