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입장료 2천원으로 통일…지역경제에 도움 될 듯
조례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

춘천시가 구곡폭포와 삼악산에 입장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낸 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삼악산 등선폭포 입구.

이는 지난 23일 폐회된 춘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구곡폭포, 삼악산의 외지 관광객 입장료가 2천원으로 통일된다. 현재 구곡폭포와 삼악산 입장료는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의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이다. 이외의 지역주민은 어른 1천600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린이 600원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호수문화관광권 지역주민 입장료는 없어지는 대신 외지인들의 입장료는 25% 인상됐다. 그러나 납부한 입장료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돼 실제 부담은 오히려 줄게 된다.

시 관광개발과 관계자는 “변경된 입장료 시행 전 참여확대와 혼선을 막고자 강촌지역과 삼악산 관광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인들의 상품권 환전 불편을 덜기 위해 남산면 지역농협의 환전은행 지정계약 체결 등 운용장비 구축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 폐지 효과는 물론 방문객의 주변 상가 이용으로 침체된 관광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구곡폭포를 방문한 입장객은 19만5천명, 삼악산 방문객은 7만7천명으로 두 관광지의 입장객은 27만2천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입장권을 구입하는 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5억원이 넘는 금액이 강촌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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