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0일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민 교육감은 주민직선 3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국민의 요구인 교육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혁신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안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찾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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