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선된 지 23일 만에 검찰에 기소된 것이다.

춘천경찰서는 이 시장이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호별방문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주택 등 실내를 세 곳 이상 연속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공개된 상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이해되는 관공서의 경우 민원실 등 완전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배된다. 민원인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부서조차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소의견 검찰송치’란 경찰의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어 보이니 검찰에서 판단해 기소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찰이 밝힌 이 시장의 혐의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장이 예비후보 당시 시청의 여러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예비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3월 초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으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취재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선거법처럼 난해한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선관위나 사법당국이 의도를 가진다면 어느 누구도 선거법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우리는 종종 관행을 이야기한다. 흔히 연속되는 일의 반복을 관행이라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행이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관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3선 시의원 출신으로 12년간 시청의 수많은 공무원들과 교분이 있다. 그런 이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 생활을 정리하고 춘천에 돌아와 처음으로 시청 공무원들을 만난 것이다. 호별방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후보자 신분이라 해도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것조차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쟁점은 이 시장이 당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했느냐 하는 것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인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냐가 쟁점이다. 출마자들에게 선거법처럼 무서운 법은 없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할 출마자가 과연 있을까?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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