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지위와 8개의 권한 가진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의회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

지방의회는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합의제 기관이다.

우리 동네 의원들을 뽑기는 했는데, 그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체크하자.

의회의 지위는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것이다.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감시기관으로 집행기관이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의결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권한을 가진다. 또 예산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고 주민이 청원·진정을 의회에 제출하면 청원·진정의 수리 및 처리를 거쳐,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며, 행정사무감사·조사, 동의·승인, 보고·출석요구를 집행기관에 한다.

의회의 권한은 8개다.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권한데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해 구체화 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권도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이 있다.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도 가진다. 지방의회는 선거권을 통해 내부 각 임원을 선출하고, 외부 기관 구성을 위해 결산검사위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등을 선임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청원처리권도 가진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과 집행기관의 사무 감시와 안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권질문권을 가진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해 일을 하게 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만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민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건강한 의회의 역할을 다 하는지 지켜보는 시민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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