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고속, 14년 무사고 경력자 탈락시켜
노조, “노조활동 전력 문제 삼은 것”

서울~춘천 간을 운행하는 버스업체가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 전력자 채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채용과 관련한 노조차별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진흥고속 지부의 현수막.

민주노총 소속 진흥고속버스 노조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 부당한 채용거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지난 24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진흥고속 지부에 따르면 버스기사 신규채용에서 14년 무사고 경력자가 탈락되고 경력이 없는 대형면허 소지자 5명이 채용됐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연수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사운용에 과부화가 걸렸다는 주장이다.

진흥고속 민주노조는 “채용신청을 했던 기사가 다른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채용에 응하려면 민주노총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가능하다는 사전협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의 주장이 맞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2항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흥고속 관계자는 “이번에 입사 신청서를 제출했던 경력자는 현재 다른 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버스 회사들이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하면 기사를 빼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에 채용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버스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거나 버스 안에서 대기하는 사실상 근무시간을 정부가 휴게시간에 포함시켜 기사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에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노조의 반발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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