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유적보존단체 2곳,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잇따라 제기
지난달 13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

중도 레고랜드 개발에 대한 ‘공사금지(중지) 가처분신청’이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방법원에 잇달아 제기돼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정오철)는 지난달 2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 엘엘개발과 강원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중도동 525번지 외 65필지 132만2천평방미터(39만9천905평)의 모든 토지에 대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는 청구취지를 담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일체 ▲공사와 관련해 출입하는 공사업자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재 및 부자재 ▲공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인허가서류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구하는 공사금지(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국가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공적인 기관장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를 자기 개인의 이익과 탐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감사는 지난달 13일 감사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운동본부 황인식 씨는 “법원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부분만 검토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춘천지방법원이 정치적인 판단 없이 법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레고랜드 사업은 처음부터 법적인 기준과 자본 등 명확한 판단 없이 시작된 사업이라 당연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또 다른 중도유적보존단체인 ‘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서울중앙지법에 ‘춘천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존본부 김종문 대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2017년 10월 25일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장을 확인해 문화재청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복토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소사를 실시했지만 명백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아 레고랜드 공사의 재개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와 춘천시는 중도와 춘천역을 연결하는 춘천대교의 관리권한을 춘천시에 넘기는데 합의해 지난달 18일부터 일반인의 춘천대교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도 레고랜드 공사현장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지사가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중도 상부의 민간개발 부지 일부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선로매설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의 굴착이 일부 진행된 것 외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지에는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공사업체의 현장 사무소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근 도 관계가가 어느 방송에서 “9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2개 단체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의 앞날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엘엘개발은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5월 14일 착공한 공사에 시공업체, 사업추진 주체, 투자업체 등 어느 하나 마무리가 된 것이 없다.

네 번의 착공식, 수십 번에 이르는 정상추진 약속에도 아무 진척이 없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의혹의 시선은 물론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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