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해당…정부 승인까지 임용 미뤄

춘천시의 출자기관인 춘천도시공사 사장에 신용철 전 춘천부시장(사진)이 지난 21일자로 임용이 예정됐다.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관리를 맡을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신용철 전 부시장이 퇴직한 지 2년이어서 ‘공직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돼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때까지 정식 임용을 미루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원칙조항에는 위반되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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