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진흥법,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돼
도내 632곳 중 495곳에 유자격 사서 필요…인력수급 ‘과제’

도서관진흥법,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돼
도내 632곳 중 495곳에 유자격 사서 필요…인력수급 ‘과제’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서관진흥번 등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7년 법 개정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교마다 설치된 도서관에 교육청 단위로 전담 사서교사, 겸임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학부모 도우미, 순회사서 등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배치해 왔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전문사서 배치율은 36.7%지만, 강원도는 21.6%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6월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이라는 사서 전문인력 배치 기준만 규정하자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에서 “학생수가 1천명 미만인 학교가 사서교사 의무배치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한 새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의무규정 발표로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632개 학교 중 495학교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해야 하지만 기존 도서관실무사들에 대한 사서자격증 취득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인력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도서관 사서 배치 문제는 그동안 많은 갈등을 낳았다. 공공도서관과 다르게 학교 도서관은 학교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부재로 활용이 적었다. 또한 담당인력의 종류가 다양해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차별대우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애초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진행시 배치 인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임용방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의무규정으로 바뀐 이상 기존 도서관 실무자들의 채용기준부터 조사하여 수급 인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방과후학교에 남아있는 아이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받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고, 석사동 자영업자 장은미 씨는 “물론 사서가 있으면 좋고 필요한 곳도 많겠지만 모든 곳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자 세금낭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은숙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