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처리된 31건 전부 생활민원이라 운영개선 필요
‘시민옴부즈만’·‘시민배심원제’, 실질적인 감사기능에 분쟁조정 역할 주목

2008년 제정돼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 시민감사관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시는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었지만, 주민센터와 시 민원실을 통해 들어오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무보수직으로 21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춘천시장이 위촉한다.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공직경험이 있고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다. 최근 일부 개정으로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지정분야의 시민감사관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출,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제보,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또는 조언 등이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시민감사관의 제보에 따라 처리된 31건을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전복, 도로침하, 파손도로 복구, 도로 포트홀 (Pothole: 도로 위의 파인 웅덩이) 복구, 상수도 취수원 기능보강공사, 전도된 위험수목 제거, 횡단보도 표시, 가로수 전정, 공원벤치 보수, 보안등 고장신고 등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다. 시민감사관은 각종 제보를 감사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제보된 내용을 취합해 각 부서에 전달해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감사관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생활민원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 최인숙 계장은 “현재 시민감사관은 규정상에는 감시기능 강화와 시정참여 기회 확대 등의 목적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의 권한 부분은 규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로 시 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위주로 제보되고 있다”면서 “읍면동의 감사 시에는 참관을 통해 참여하는 등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민원 처리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시민감사관제가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형태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1997년 4월 시민감사관 제도가 도입된 후 2000년 설치된 ‘청렴계약 옴부즈만’과 2008년 ‘시민감사 옴부즈만’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5년 10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치돼 주민(시민) 감사,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부여받아 운영 중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또 서울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조정·중재하고 있다.

2008년 창원시에서 처음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도 눈길을 끈다. 시민이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초기 1년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후 수원시와 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옥천군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자치단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민 배심원제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다수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 등 주요 분쟁을 해결할 때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2013년 주민들 간에 발생한 분쟁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확대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고, 부산 해운대구는 2013년 6월 민원 법정을 열고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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