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곡폭포·삼악산 입장료, 춘천시민은 무료
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
시내버스 정류소 흡연, 다음달부터 과태료 5만원

이달부터 일부 시책이 달라진다. 시민편의를 위주로 달라지는 시책을 알아보자.

구곡폭포와 삼악산의 외지관광객 입장료가 2천원으로 동일해 지고,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요금구분이 없어진다. 납부한 입장료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50%의 감면 혜택을 받던 춘천시민과 인제, 화천, 홍천, 화천의 호수문화 관광권역의 주민은 무료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에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일반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해야 한다.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전기자전거의 인도 통행이 금지된다.

10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애경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