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지난 25일 유치원 감사결과 추가 공개
춘천에선 예초유치원 13건 적발돼 1위…유형별로는 ‘부당한 회계집행’ 가장 많아
일부 유치원, “단순 행정착오도 무차별 공개해 억울하다” 반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지난달까지 처분을 통보한 유치원 감사결과를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6년간 131개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무·종합·특정·기강 감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606건의 비위를 적발해 처분했다. 비위유형별로는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172건에 20억534만7천원, 불법적 시설운영 24건, 적립금 변칙운영 24건, 기타 40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처분내용으로는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2명 ▲주의 406명 ▲경고 103명 ▲행정처분 91명이며, 3개 유치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2건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분이 마무리 됐으며,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춘천 무궁화유치원이 1억4천950만4천원의 회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처분이나 시정이 진행 중인 사항이 42건이다.

춘천의 경우 예초유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빛유치원(11건), 무궁화유치원(10건), 한림성심대 부설 한림유치원(9건), 삼운사유치원(8건), 빛나리유치원(7건), 자연유치원(6건), 꿈나무유치원(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두리 예초유치원은 2016년 1천765만원의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의정부 소재 한 페인트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업체는 2005년에 이미 폐업한 업체였다. 퇴직적립금 1억4천35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교사 7명의 퇴직금 약 2천55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편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월 임차료로 77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교직원에게 매월 교통비 관련 수당을 별도로 지급(모두 약 7천839만원)했음에도 설립자 및 교사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차량연료비 등으로 186회에 걸쳐 646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무단으로 집행했다.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 비과세 연구수당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거두리 은빛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채용 계약 없이 4년 동안 급여 약 1억2천469만원을 지급했다. 과도한 특성화비를 징수하거나 유치원 교직원이 아닌 자의 경조사와 찬조 등의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69만원을 지급하는 등 89만원을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2015년에는 마당 탄성공사에 대해 충남 금산 소재의 한 업체로부터 4천385만원에 공사를 실시했으나, 이 업체는 2개월 전에 폐업한 업체였다. 또, 아궁이공사, 전기청소방충망 원수리, 방수공사 등에 대하여 춘천의 한 인테리어 및 방수 업체를 상대로 4건 약 1천826만원의 공사를 실시했으나 이 업체 역시 거래 이전에 폐업한 업체였다. ‘공적이용료’ 등의 목적으로 설립자 계좌로 2년간 총 18회에 걸쳐 5천344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퇴계동 무궁화유치원의 경우 원비 산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납입금 동결에 따른 보조금 1천476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3년간 36회 걸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등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가 아닌 원장의 계좌로 1억2천만원을 지급해 적립했다. 원장 등 출장비 97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원감의 원장자격연수에 대해 유치원 회계에서 1백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유치원 업무용 명목으로 에쿠스 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해당 차량의 보험료로 324만여원을 지출했다. 업무용 운행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에쿠스·스타렉스·크레도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80회 562만여원을 주유비로 지출하고, 차량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91만여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2천578만여원을 지출했다.

춘천 한림성심대학교 부속 한림유치원은 2014회계년도에 적립금 일부인 약 3억1천140만원을 처분해 도로공사 및 시설개보수비로 집행하고, 2016회계연도에도 적립금 일부 7천937만원을 처분해 부대시설 환경개선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적립금을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했다. 또, 유치원 교지로 인가받지 않은 대지에 대해 약 1억3천835만원을 들여 ‘한림유치원진입도로개선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공사구간은 유치원과의 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유치원 전용 진입도로라고 볼 수 없다.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치원들도 많다. 지난 1차 발표 때 2014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삼운사유치원측은 “그 이전까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처분을 받았다”며 “단순한 사안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억울해 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도교육청 허남덕 감사관은 “공립유치원과 다르게 사립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의 감사처분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유치원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사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흥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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