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공원법 상 상행위 안 돼” 불허
‘이현령 비현령’식 행정에 비난 쇄도
다음달 2~3일, 춘천역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서 대폭 축소해 진행

지난해 이맘때 몇몇 지역주민을 제외하고 인적 드물던 약사천 공원에 ‘봄내시민마켓’이 장터를 열자 사람들이 공원을 꽉 채웠었다(《춘천사람들》 98호 기사 참조). 그러나 올해는 그 장관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봄내시민마켓’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춘천시민마켓협의회가 힘을 합쳐 민간주도로 성공적인 행사를 이뤄낸 첫 번째 대규모 마켓 행사였다. 도시공원에서 하는 행사라 시와 협의해 행사진행 허락을 받았고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3일 동안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춘천시 주최 ‘춘천사회적경제한마당 with 봄내시민마켓’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에 다음달 3일 예정된 봄내시민마켓 행사도 약사천 공원 일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행사관계자가 협의차 춘천시정부를 방문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바로 도시공원법상 상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더이상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핸드메이드 프리마켓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셀러들이 대부분이다. 작업하는 공방은 있어도 판매목적 상점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로 이어지는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고 그들이 생활하며 익힌 기술이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모토로 프리마켓 셀러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민간기관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이 쉽게 재취직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들이 가진 재능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성해왔다. 그 모든 과정이 빛을 보게 되는 때가 1.8m 남짓한 테이블 위에 자신이 만든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시간이고 그 기회 중 가장 큰 행사가 바로 ‘봄내시민마켓’이었다. 그러나 행사불가의 통보는 주최측은 물론 셀러와 그 가족들 그리고 1년을 기다린 시민의 상실감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상 상행위를 할 수 없고 지난 행사가 어찌 성사됐든 시에서는 허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지난 8월 춘천시 주최 ‘춘천사회적경제한마당 with 봄내시민마켓’ 행사에 앞선 간담회에서 이재수 시장은 이와 같은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래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셀러들이나 행사 진행자 측은 시민으로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도시공원법의 잣대는 왜 관과 민에게 다르게 적용 됐었는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봄내시민마켓은 이날을 위해 준비해온 셀러들을 위해 같은 장소에서는 할 수 없지만 다음달 2일과 3일 춘천역 앞 강원도가 주최하는 ‘2018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행사에서 120개 팀 대신 30여 개 팀을 선별하여 프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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