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3 동의 받지 못해 “인가취소”…조합장 사퇴
지난 8월 조합원 1/3, “정비사업구역 해제해 달라” 민원

춘천시 고시 제2016-339호(2016년 9월 23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춘천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가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 19일자로 취소 고시 됐다.

취소사유는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이다. 당초 정비구역은 춘천시 약사동 43-1번지 일원 망대주변으로 대지면적 5만5천534㎡, 정비기반시설면적 3만431㎡ 등 모두 8만5천965㎡다.

이 사업은 1천68세대 규모의 12동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합측은 지난 2013년 1월 창립총회 당시 정비사업비 2천305억 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중 309명, 75.9%의 찬성으로 사업시행이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사업 시행인가 총회에서 정비사업비가 당초보다 26% 늘어난 2천97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총 조합원 316명 중 58.5%인 185명의 동의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조합측은 “현재 사업인가 취소의 책임을 지고 조합장이 사퇴한 상태”라며 “우선 조합은 조합장 선거가 우선이고, 다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 3분의 1이 이 지역을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시청에 접수해 구역 지정 찬반투표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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