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의 보건소장 인사 개입 납득 안 돼”

강원도가 지난달 22일자로 단행된 전보인사에서 사회복지 직렬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춘천시 인사에 시정을 요구하며 ‘춘천시 보건소장 임용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다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수 시장은 앞선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인사에 대해 도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에서 지방정부의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보건소에 국한된 공공의료서비스가 아니라 강원대·한림대병원과 연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까운 시일 내 아웃소싱을 통해 의사출신을 선임하는 등 공공의료·보건에 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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