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10명·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추천자 10명 등 20명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아 다음달 중 발표

천시정부는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8조(구성)에 의거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했다. 일반시민 10명,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추천자 10명 등 모두 20명을 모집한다. 위원회는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과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그 밖에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로, 선정자는 12월 중 춘천시 홈페이지 공고게시를 통해 발표한다.

선정 대상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심이 높은 자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의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추천의 경우 주민참여, 문화, 농업, 청년, 환경, 도시·교통, 복지, 마을공동체, 경제 중 한 가지 분야에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접수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춘천시청 시민주권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팩스(033-250-4127), 이메일(naseni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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