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부산물·양념 묻은 김장재료 따로 처리
위반 시 10~20만원 과태료 부과

춘천시정부가 다음달 중순까지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장철마다 배추, 무, 파 등 김장쓰레기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시민이 많아 김장쓰레기 처리방법을 알리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시정부는 밝혔다.

김장 과정에서 버려지는 채소 부산물은 하늘색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절인 배추나 양념 묻은 김장재료는 물기를 뺀 후 녹색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 RFID(무선인식 종량제 장치)에 배출해야 한다.

시정부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김장채소를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도매업소, 음식업소, 주택가에서 특별 단속을 펼치며, 배출방법 위반 시 업소에는 2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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