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단위 비율 81.4%…대학생들, “동등한 구성비” 요구
전국 국·공립대 85%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일부 도내 대학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사운영을 촉구하며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을 평등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평의원회란 대학의 3주체인 교수·학생·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대학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학내 민주성 확대와 대학 구성단위 간 갈등 해결책 마련을 기대하며 법률개정을 통해 사립대에만 적용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국·공립대로 확대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약 85%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도내 4개 국·공립대 중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 강원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교수단위 비율이 81.4%에 달한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어느 한 구성단위가 위원 정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지난달 문화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의 학생단위 비율은 한라대(23%)가 가장 높았고, 춘천교육대(18%), 가톨릭관동대(15%), 경동대·한림대(9%)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구성비율 불평등에 대해 학생들은 구성비율 동률을 외치며 민주적 학사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강원권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수단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학사운영이 민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은 교육기관이며 교육과 학문은 교수들의 고유직능 영역이기 때문에 교수단위의 비율이 큰 것은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학생은 교수의 교육과 학문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며, 논의사안이 꼭 교육과 학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대학에서 구성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의 구성비율이 4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생의 구성비율은 낮기 때문”이라며 “학내 민주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가람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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