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제품 중 27개 차단효과 없어…나머지는 근거자료 없거나 부적절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화장품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효과가 있는 26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중 10개 제품은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이나 미세먼지 실험이 아닌 다른 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 근거자료가 부적절하거나 미달되어 광고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아예 근거자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로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광고내용 시정과 사이트 차단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제품구매 시 효능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광고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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