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개시…납세자 고충민원 전담

춘천시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관련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시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기에 앞서 지난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시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비세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별도기구로 운영한다. 고충민원은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게 서식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 납세자보호관 양은경(033-250-4046)

박현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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