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본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시 사회적경제과, “시민단체의 시민주도 토론회 낯설지만 바람직”

춘천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춘천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28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춘천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춘천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조경자·양종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이원화돼 있는 춘천시 조례를 통합한 사회적경제 통합조례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춘천시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춘천시의 조례는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뉘어져 있다.

강원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화천이 지난 2011년 11월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강원도가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춘천이 뒤를 이어 2012년 6월,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3년 5월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18개 시·군 가운데 횡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관련 조례가 마련된 상태다. 이 중 고성이 ‘사회적경제 등 지원조례’로 사회적경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제안한 조례안은 ▲명칭-춘천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목적-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통합,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 ▲지원대상-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연대조직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총칙,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부칙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진천 전 대표는 “민심을 잘 반영해 실효성은 물론이고, 종합적이고 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주도해, 시의원과 집행부를 불러 진행하는 토론회가 낯설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시민의정부를 지향하는 시정기조에 비춰볼 때 아주 바람직하다. 시민의 뜻이 반영된 조례 제정을 위해 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의 ‘춘천지역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춘천시의회 김진호·박재균 의원,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소박한풍경 지은진 대표, 사회적기업 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박중구 사무국장,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상규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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